지금 군 복무중에 불복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밖에서 진행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청원휴가를 사용해서 나가는 건가요?
재물손괴죄인데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도 벌금형이 날아와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려 하는데 무사히 넘어갈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