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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페리카나168
독특한페리카나16822.08.09

렌트카 흡연시 패널티외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그*카를 1박2일간 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그*카에서 연락온 바로는 차 안에서

흡연사실이 확인되어 패널티20만원이랑 회원 영구정지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그*카에서 흡연 적발시 사진으로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20만원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담배라고 할 수 없는 피해가 가지 않는 수증기만 나오는 스틱을 했을 뿐인데 20만원을 요구하는

그*카에게 억울한 나머지 문의를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은 계속 패널티 입금하라는 연락에

답답하여 올려봅니다ㅠㅠ

패널티 금액 장기간 미납시 채권부서로 넘어간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ㅠㅠ


----문자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흡연 적발로 연락을 받았는데 금연서약 당시 쾌적한 차량상태 유지를 위해 흡연을 금지한다고 적혀있어 연초처럼 피해가 심한 경우를 말하는 줄 알고 방침을 잘 모르고 스틱같은 걸 피웠습니다. 제가 처음 렌트를 해보는 거라 방침을 잘 몰라 실수를 했으니 영구정지를 당하는 건 마땅하나 담배 불을 피워 연기가 차에 배거나, 재가 떨어져 위생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시트를 그을리게 했다거나 등등 차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닌데 패널티 20만원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하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재차 쓰레기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피해가 안 가려 노력했었는데 선처 부탁드립니다.


---답장받은 후 문자---


금연서약에 제대로 적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전자담배, 비타스틱) 주변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던데 모든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금연서약에 확실하게 고지해주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고 한 것과 모르고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거구요.

유해한 성분 하나 없이 달달한 수증기 입니다.

차에 피해간 게 없는데 왜 20만원이나 내야합니까 새차를 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망가뜨린 것이 아닌데.. 제 물건처럼 소중하게 쓰고 남에게 피해가 안 가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조항에대해 무지했으니 영구정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널티는 좀 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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