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보전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A)가 다른회사(B)에 통합됨에 따라 포괄적승계 및 100%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통합전부터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금수준이 차이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회사 내규에 의거 B회사와 동일한 수당과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하고, 총임금에서 기본급 및 동일 수당 제외한 금액은 합쳐서 임금보전수당이라는 수당을 신설하여 나머지 차액을 지급. A회사에서 넘어온 직원 14명 중 9명이 임금보전수당을 받고 있는데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활임금 고시액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보전 수당이 보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다른 조건 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대상자들에게)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