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보전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A)가 다른회사(B)에 통합됨에 따라 포괄적승계 및 100%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통합전부터 임금체계가 다르고 임금수준이 차이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회사 내규에 의거 B회사와 동일한 수당과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하고, 총임금에서 기본급 및 동일 수당 제외한 금액은 합쳐서 임금보전수당이라는 수당을 신설하여 나머지 차액을 지급. A회사에서 넘어온 직원 14명 중 9명이 임금보전수당을 받고 있는데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