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
제가 지금 플랫폼에서 영업활동을 한지 3년정도 됐는데, 말씀주신것처럼 간이과세자 525101로 오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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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있는걸 처음 들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모두채움으로 잘 세금납부를 했었고, 매출도 3년동안 3600이하정도였었더라면 오늘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사실 그냥 문제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세무서에서 한번도 사업자등록하라고 날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그냥 오늘자로라도 하면 그냥 가산세 이런거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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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1로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업종 부업종 이걸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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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들어가서 하려고보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있더라구요~!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제 상품을 구매하면 크몽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주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저는 그냥 사업자등록시에 세금계산서발행은 yes 선택하면 될까요~? 사실 그냥 다 yes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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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분은 사실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달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