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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화끈한상사조11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외국인 대상 공방(사업자:현금수익) + 관공서 출강(3.3) + 알바(4대보험)

으로 급여를 벌고 있어요 ㅎ

오픈은 23년 6월에 하였고,

기물 구입 및 등등으로 23년 신용카드사용 /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약 3천 가까이 있음!

카드는 모두 사업자 비용처리 카드로 등록은 한 상태이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두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국세청 연락을 받고

지인의 아는 회계하시는 분께 상황을 말씀 드렸더니.

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알바로 세액을 받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등록이 필요 없다며

임대료와 전기세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77,000원 받으셨어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알바 하는 곳에서 ㅎ 세액 공제가 이미 다 되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록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23년도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은

그 어디에서도 공제 받을 수 없고 ㅠㅠ

필요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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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읅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는 사업자카드를 사용한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은 종합소득세 경비 및 부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