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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화끈한상사조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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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카드 중복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사업자 / 3.3 / 근로자를 모두 겸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에 간이과세자로 변경

  • 하반기 근로자상실 > 연말정산x,5월종소 예정

  • 주,소득원 3.3

  • 전자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

  • 신용카드 2개 사용 (개인명의)

    > A: 쿠팡사이트전용 (월평균:80)

    B: 개인생활비 및 교통비 (월평균:150)

  • 사업자 사무실 임대료 월8만원 부가세 납입

  • 사업자 사무실 전기료 월6천원 부가세 납입

    --

    부가세신고 /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카드 2개가 모두 중복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님, 각각 신고시 하나씩만 적용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카드를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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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복적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썼다면 1,000원은 부가세 공제를, 10,000원은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