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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세무사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 7월달 부터 간이과세자로 온라인판매를 했는데요.이번에 매출이 3천만원 정도나왔는데올해부터는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관련된 것을 모두 맡기려고해요.사업자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세무사에서 알아서 모든걸 다해주나요??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감면, 신용카드전표매출등등세금쪽은 너무복잡해서 맡기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무 기장 또는 세무신고 등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업용계좌,

    기업카드 등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해야 하며,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전표, 매출 및 매입 현금영수증,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 급여 및 부양가족 명세 등을 모두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면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