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과일가격으로 연일 뉴스보도가 되는데
이런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수입을 통해 과일가격을 잡아주면 좋으려만 아쉽네요
그흔한 바나나도 비싸다니 할당관세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사과 배는 수입금지 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제도는 특정 수입품이 수입국이 정한 일 정 할당량(quota)까지 수입될 때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일정 할당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합니다.
즉, 할당관세란 이중 관세율 제도로,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물품에 대해서 수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물품의 국제적 수급이 부족할 때에는 저세율을(기존 관세율에 비해 인하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 반대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 고세율을 부과(기존 관세율에 비해 인상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입니다.
현재 사과 배에 대한 할당관세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검역상 문제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사과·배 등을 해외 국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총 8단계로 이뤄진 수입위험분석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외국산 농산물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무려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적 없는 병해충을 가졌을 경우에 대비하기위함이며, 사과·배는 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수입 전에 거쳐야 하는 동식물·위생검역(SPS)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바나나는 2024년 6월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기본관세율 30%에서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되고 할당 물량 이내까지만 할당 관세가 적용 되며 초과하는 경우 30%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식물 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합니다.
사과나 배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제한 지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입시 소독처리 후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배 역시 수입이 가능하지만, 수입제한 지역이 설정되어 있고,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실파리 등 국내 미발생한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복숭아 수입을 막고 있다. 미국산 사과·배 역시 <후지> 사과와 동양배를 제외하고 2021년 관세가 모두 철폐돼 우리나라는 사실상 검역으로 과일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추가로 식물검역법에서 생과실 사과, 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 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바나나 등 수입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할당관세 물량은 바나나 15만톤, 파인애플 4만톤, 망고 1만4000톤, 자몽 8000톤, 아보카도 1000톤, 오렌지 5000톤으로 해당 물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0803.90-0000로 분류되는 기타 바나나의 경우 기본관세가 30%이나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가 적용됩니다. (2024-01-19~2024-06-30)
그리고 사과나 배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실파리 등 국내 미발생한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복숭아 수입을 막고 있다는 기사가 존재하며 한국무역협회 k-stat확인결과 사과와 배의 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과·배 의 수입은 사실상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되는 물량이 없으니 할당관세를 통한 대책도 쓸 수 없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할당관세는 아래의 이유로 관세의 일시적인 인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과와 배는 수입금지품목은 아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쳐 농산물 시장은 개방됐지만, 사과·배 의 수입은 사실상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외국농산물은 국내에 들어올 때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검역절차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한국은 최근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등 6종에 할당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과, 배는 수입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검역으로 인하여 수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정부의 8단계 승인 절차가 필요한바 이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서 대부분의 품종의 사과, 배는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율보다 검역차원에서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먼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할당관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수입가능하나 사과, 배는 수입금지품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당관세는 일정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 (기본 세율의 4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입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관세율을 높이는 경우는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
배와 사과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검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잔류 농약등의 다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가와 시기등에 대한 제약으로 쉽게 수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