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IRP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계좌와 IRP 계좌는 어떤 특색이있고 어떤 계좌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위 두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세금 혜택도

등등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건 본인명의로 직접 개설한 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맞으나 이건 회사가 개설한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하여 개설하는 계좌를 IRP계좌로 하는것입니다.

    이에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운용되는 연금계좌가 아니라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처리해야하므로 퇴사시 IRP계좌로 이전나부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계좌이외에 별도로 본인이 추가로 개설하고 싶을때 IRP계좌형태로 연금계좌를 개설하는 형태로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계좌는 DB형과 DC형이 잇고 DB형은 기존의 일시금 형태의 확정급여연금계좌이며 회사 관리하고 충당금을 쌓아서 납입해서 관리하는것이고 DC형은 직원 소속일때 근로자의 개인명의로 직접 개설되는것으로 해당 계좌는 근로자 명의의 퇴직금계좌이며 매년 회사가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12로 나눠서 기여금으로 납부해주며 DC형은 개인이 직접운용하는 연금계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회사가 직접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는 제도이지만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개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회사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DB, DC형 등을 포괄하며, IRP는 근로자가 개인 명의로 개설해 퇴직금이나 추가 납입금을 관리하는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특히 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일정 한도 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중도인출과 투자상품에 제약이 있어 일반 증권계좌보다 자금 활용의 자유도는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irp는 노후 대비를 위한 절세계좌로 퇴직연금이 회사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불리는 기본 틀이고, IRP는 더해서 개인이 추가 납입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가장 크고 IRP는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고 중도인출도 까다롭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계좌와 IRP는 비슷해 보이지만 계좌의 목적과 돈이 들어오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연금계좌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DB·DC형)와 연결된 계좌입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반면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재직 중에도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 후 운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IRP의 대표적인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자체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납입한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이외에 다른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IRP에 퇴직금을 받아 바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상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하며,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한 부분은 60%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DC형과 IRP 모두 가입자가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특성상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원칙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70%로 제한되는 등 일반 증권계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제한X)

    정리하면 DC형 퇴직연금은 ‘직장에 다니면서 회사가 퇴직급여를 적립해주는 제도’, IRP는 ‘퇴직금을 받아 계속 관리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개인형 계좌’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