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좌과 ISA계좌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직 연금 계좌와 ISA 계좌는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성이 있는것인지요? 둘다 세제 혜택은 있는듯 한데 어떠한 유사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ISA계좌는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자금을 편하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 입금 2000만원 한도에서 2000만완 입금허 일부를 인출해버리면 이 한도가 초기화되어 다시 입금은 불가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만55세이후 수령이 후 가능하며 조기해지시 퇴직연금소득 공제후 수령이 가능한 구조이며 추후 연금으로 소득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두 계좌 모두 절세계좌에 해당합니다
다만 ISA는 3년만 지나도 해지가 가능하고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계좌는 55세까지 기다린 다음에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며 여기에 납부된 금액에
일정비율을 연말에 세액공제로 환급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연금 계좌와 ISA 계좌는 모두 세제 혜택이 있지만, 목적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 계좌는 주로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장기적으로 돈을 모아 퇴직 후에 연금 형태로 인출합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출 시점과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주로 개인의 자산 관리를 위한 계좌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ISA 계좌에 투자한 수익은 세금이 면제되며, 투자한 자산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결국, 퇴직 연금 계좌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소득을 목표로 하고, ISA 계좌는 더 유연한 투자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IRP)와 ISA 계좌는 모두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목적과 사용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계좌로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이 이연됩니다.
반면,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3년 이상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연간 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적합하고 ISA는 유연한 자산 운용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와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목적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계좌로, 적립금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출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 상품이 제한적이며, 인출 시 제약이 많습니다.
ISA 계좌는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는 계좌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며, 세금 공제는 없습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자금 인출에 제약이 없습니다.
두 계좌 모두 장기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지만, 세제 혜택의 방식과 인출 규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등에 자금을 납입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과 추후 연금으로 수령시 저율과세 혜택 그리고 세액공제 헤택이 있습니다.
ISA 계좌도 자금을 납입하여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만기시 비과세 및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연금저축으로 이전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연금계좌는 연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하게 되면 만 55세가 되어서 연금의 방식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ISA 계좌는 만기가 3년짜리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