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차량 공사 하시면서 찍혔어요 신고해야하나요?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공사 하시는 분들이 공사물품 옮기면서 차량 조수석문과 조수석 뒤쪽이 찍혔는데 상대방 분이 우리차 보험에 신고 해야 보상 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 차 보험에 신고해야 하는지 ? 아시는분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사하는 쪽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손해 배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 공사업체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권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요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 차 보험에 신고해야 하는지 ? 아시는분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사고라면 우선은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보험에 접수를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질문자측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로는 자차 선처리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을 려고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