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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으로 퇴사후 수령시 파트타임 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며칠전에 5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했구요! 계약직으로 2-3개월근무하고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파트타임 3시간 이랑 8시간의 차이에 실업급여가 다른가요? 아님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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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결정되며,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는게 총액 기준으로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64,192원이 적용되나, 1일 6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64,192원×6/8=48,144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