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께 있었던 일(약간은 타 직원이 실수한걸로 보이는 일)에 대해 보고하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직원에게 일감이 있는지 물었고 10월은 없다고 하며 11월에 가능하냐 길래 상황봐야할거같다 하고 10월 말에 11월에 보자고 보냈습니다. 이후 B직원에게 11월 중순에 출근이 가능한지 묻자 그런건 미리미리 확인했어야한단 투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을 만났을 때 왜 요새는 일하러 안오냐 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출근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A직원이나 B직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팀장에게 업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A직원과 B직원의 발언이나 대응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 업무 보고는 정당한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적시가 없다면 법적 위험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하고, 정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내부 보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 인정이 제한되고, 업무 처리 과정의 설명은 정당한 목적이 인정됩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전달이라면 구성요건 충족도 어려운 구조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개인 평가 표현을 배제하고 발생한 사실, 시점,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만 정리해 보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성격이나 평판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면 명예훼손 주장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업무 보고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내부 분쟁이 반복된다면 보고 내용을 문자나 메모 형태로 보관해 필요 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나 과장만 피하면 법적 위험은 높지 않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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