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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곰172
영험한곰17222.05.30

사유서 작성 여부 누설 불이익

다름 아니라 얼마 전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크진 않고 이래적인 실수입니다.)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A직원이 저의 실수를 알고 (본인도 예전에 똑같은 일로 사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직장 상사에게 왜 OO씨는 사유서를 안받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직장 상사와 A직원은 친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직장 상사는 저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저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다들 퇴근하는 상황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다 있는 상황)

상사 : OO씨 사유서 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사유서를 작성한 걸 마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듯) 크게 말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나 창피 하고 화가 났습니다. 약간 자괴감?도 들구요 ... 저는 제 실수는 인정하지만 회사 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유서 작성 여부를 발설한 직장 상사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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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유서 작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상사가 발설한 것만을 이유로

    상사에게 나쁜의도가 있었다거나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의 행위는 모욕감을 느낄 만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확실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만일, 직장 내 괴롭힘처럼 타인의 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상담 신청, 심사 청구, 신고를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모욕감을 주는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