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행복한 나그네

행복한 나그네

23.05.01

다세대 원룸주택에서 건축물 노후나 기타문제로 물건이 떨어져 차량파손이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 대비 보험이 있나요?

혹시나 해서 만일의 경우대비해

보험이 있으면 평소 준비를 해야

되지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천재지변이나 이상기온등 사전준비를

위해 확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특약에서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한해서

      소유 또는 관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자산에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의무가 주어 졌을경우

      보장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낙하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요구해야하겠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상가건물의 원인으로 입은 피해는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공사중이거나 차량의 낙하물에 대해서는 원인제공한 가해대상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재지변 관련해서는 자동차 보험 자차보험에서 보장 가능합니다.(자연재해 포함으로 해야 합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차량 파손은 건물주가 건물에 관련하여 배상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