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혹시 제 3자가 제 홈택스관련한 정보를 열어보거나 할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제 홈택스 관련한 내역이나 정보를 본다던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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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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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 3자가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나 비번을 알지 않는 이상 조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본인 인증 없이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혹은 수임동의를 한 세무대리인 외 타인은 관련 정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내국세 신고 등을 부모님이 직접 조회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가 성년으로서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시에 열람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어떤 정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카드 사용 총금액등은 조회가 가능할수있습니다.
사업자 여부나 매출금액은 대표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는것이 아니라면 조회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