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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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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느 금액에 부과되나요?

B가 A에게 로또 산다고 5천 원만 달라고 해서 A가 B에게 5천 원을 줬고 다음 날 B가 A가 준 돈으로 로또를 사서 로또 1등에 당첨된 경우 증여세는 5천 원에 대해 과세되나요? 아니면 로또 당첨 금액에 대해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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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의 기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함에 '따라 당첨자는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로또당첨금을 다른 개인

    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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