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ㅈ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 명의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등으로
물품 등을 구입시 개인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명의의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만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