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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아200
떳떳한레아20022.09.23

채무금액 변동사항 및 보험압류시 수령금액 문의드립니다.

채무금액 변동사항 및 보험압류시 수령금액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로 은행 연대보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었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몇년전 부도가 나서 부동산도 경매로 처분되었으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도 강제 폐지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유동화회사로, 유동화회사에서 한빛으로 넘어갔으며, 한빛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위탁을 맡긴것으로 보입니다.

원금 4억여원 중 일부금 청구로 1억원을 기준 금액으로해서 이자 붙여서 약 1억3천만원 정도를 납부를 하라고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회사들 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1.

채무 금액이 4억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낮아진건가요?

아니면 4억원 중 1억3천만원을 일부 청구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한다면 채무 금액은 4억원인건가요? 아니면 1억3천만원인건가요?

질문2.

1억3천만원을 보험회사 11군데로 쪼개어 분산하여 압류를 각 보험사별로 1200만원씩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해당 되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3000만원이 나온다면 압류된 1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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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채권자가 일부청구만 한 것으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포기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한다면 채무금액은 4억원입니다.

    답변2. 네 맞습니다. 압류금액의 범위에서만 압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가 각각 압류했으므로 못받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