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면접시, 면접비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운좋****
2020. 06. 28. 20:13

회사가 도심에 있는게 아니라, 면접보러 오는 지원자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출금증으로 증빙처리해놔도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상담사례등을 참조하여 답변드리면,

 계정과목에 크게 구애받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접대비, 여비교통비, 잡비, 교육훈련비 등 그 증빙만 구비할 수 있다면 계정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면접자들에게 지출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의 경우 당해 수고비에 대해 회사 자체적인 지급근거, 지급사유(면접일시, 피면접자 명단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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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응시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증빙은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지원자의 이력서나 인적정보를 작성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출금 메모란에 적어주시거나, 출금 영수증에 내용 기재하여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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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비의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면접일, 면접자, 면접비용 등을 문서화 해놓고,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고, 출금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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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교통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면접비의 경우 접대비보다는 여비교통비가 적절할 것 입니다. 접대비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게 지급한 금품 등으로서 질문하신 면접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비교통비 또는 잡비로 처리하되 면접비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받아서 보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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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비의 경우 보통 접대비처리하지 않고 면접비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잡비,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치 않으며, 관련 출금내역과 이력서 등만 증빙자료로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2020. 06. 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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