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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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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면접시, 면접비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회사가 도심에 있는게 아니라, 면접보러 오는 지원자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출금증으로 증빙처리해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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