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하자는 직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병원인데요 3.3%로 세금 매겨서 프리랜서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별로라는건 아닌데 길게 일할건 아니어서 (1년 이상은 안 다닐 듯 합니다. 대표가 아파서 잠시 봐주기로 한거라서요) 딱히 거부감은 없거든요
무슨 불이익이 있고 뭘 고려하고 주의해야 하나요?
병원 특성상 월급은 원래 세후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할지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근로계약 사항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에 의한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대표 대신 잠시 업무를 맡아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연차휴가, 가산수당 등 다양한 법조항) 등의 보호를 받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추후 실업급여 등 사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추후 실제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 사건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원천징수 방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처럼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장소,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프리랜서로 처리한 것이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기근무라 하더라도 향후 산재나 실업급여 등 제도적 보호가 필요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과 지시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으로 보장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