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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하자는 직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병원인데요 3.3%로 세금 매겨서 프리랜서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별로라는건 아닌데 길게 일할건 아니어서 (1년 이상은 안 다닐 듯 합니다. 대표가 아파서 잠시 봐주기로 한거라서요) 딱히 거부감은 없거든요

무슨 불이익이 있고 뭘 고려하고 주의해야 하나요?

병원 특성상 월급은 원래 세후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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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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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할지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만일, 근로계약 사항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사법에 의한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3. 따라서 대표 대신 잠시 업무를 맡아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연차휴가, 가산수당 등 다양한 법조항) 등의 보호를 받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추후 실업급여 등 사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추후 실제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 사건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원천징수 방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병원처럼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장소,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프리랜서로 처리한 것이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기근무라 하더라도 향후 산재나 실업급여 등 제도적 보호가 필요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과 지시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으로 보장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