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연차휴가, 가산수당 등 다양한 법조항) 등의 보호를 받는 부분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추후 실업급여 등 사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추후 실제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 사건 등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