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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쥐152
넉넉한박쥐15221.05.05

증여?상속? 어떤것이 유리한가요?

크진 않지만 부모님께 받을 땅이 있는데

현재도 주신다고믄 하지만 세금 낼 돈이없는데

나중에 상속받아도 상관없을까요?

농사지으시던 땅인데 현재는 힘이드셔서 농사는 안짓고 다른 다사람이 대여해서 짓고 있습니다

어떤게 더 유리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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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받습니다. 반면,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증여 또는 상속받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각 공제 금액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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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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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되는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증여는 특정 시기에 상관없이 증여함에 반해, 상속은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므로 차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액(5천만원)보다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금액이

    더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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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땅 가액을 평가하여 5000만원 초과분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모든자산을 평가하여 일반적으로 5억까지 공제하여 줍니다.

    상속공제금액이 크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세금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세율적용 방식은 증여세나 상속세나 동일합니다.

    딱히 농사도 짓지않고 지을생각도 없는 땅이라면 추후 상속받으시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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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증여를 고려한 상속세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리한 방향을 결정하여 상속세액과 증여세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양도소득세 등까지 고려해야하기에 세액계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는 상속세 회피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해 누진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10년 이내의 증여에 포함되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합산하기에 상속당시의 재산가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 두 가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이전에 일부의 재산을 사전증여하여 합산되지 않도록하거나 10년 이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현재보다 상속개시 시점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의 경우 상속공제액에 차이가 있거나 그 한도에 영향이 있으며 변수가 많기에 세무사와 종합적으로 상의하시기 바라며 이처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은 변수나 고려할 부분이 많기에 인터넷질의보다는 가족분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대면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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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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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속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증여받으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증여가 상속보다 세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는 10년 통산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상속은 돌아가시는 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5억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없고 위 가액기준 이내라면 상속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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