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 관련 문의합니다
2024년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 및 잔금 납부까지 하셨고 어머니에게 제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게 되어서 은행 대출 이자를 갚기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제가 어머니께 은행대출금을 빌려두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제가 아파트를 받는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청 취등록세쪽에 여쭤보니, 일반 매매 형태는 안되고 증여 형태로 해야 한다고 최근에 경기도가 정책을 정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증여는 알아보니 시세의 20%라서 너무 부담되서 이건 정답이 아닐듯 한데, 혹시 좋은 조언을 얻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금전이 오고가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면 취득세는 증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취득세 한정인 것이고,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으면 이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