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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밀잠자리175
개인사정으로인해 사업장을휴업을하고있는상태인데 아는지인께서 부탁한일이있어서 부득이하게공사를 하게되었는데 세금소득신고는 할수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는 모두 이행해야하는 것입니다.
휴업기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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