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0만 달러 기대감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달한소쩍새98
활달한소쩍새98

개인사업자 세금신고관련문의합니다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회사일을시작했습니다

세금신고하는데 사업자 들고있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개인사업자는 아직 보유중입니다 나중에 다시사업할려구요 장비사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만약, 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 근로소득 신고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