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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악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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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에 일해서 발생하는 대체휴무에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자)

저희 회사는 2021년 발생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200명 이상 재직 중인 회사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일을 하면 대체휴무가 발생합니다. 품의서를 올리면 발생하는데요.

저는 2022년 3월 18에 퇴사를 했고, 올해 저에게 발생한 기본연차는 13개, 올해 주말 출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대체휴무(연차)가 12개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주말에 일했던 것은 품의서를 올리면 대체 휴무가 발생해, 연차 수당으로 처리가 될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2021년 주말에 일했던 것입니다.

제가 일은 해놓고 품의서를 올려놓지 않고있었습니다. 대체휴무로 발생한 연차가, 연차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ㅠㅠ 그리고 오늘 작년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품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트라넷에 올라온 수정된 복지 제도를 보면

이렇게

주말(휴일) 근무 익일까지

반드시 대체 휴가 신청 품의 상신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이 문제로 혹시 또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회사 HR본부에서는 21년도 부분은 회계년도가 마감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서에서 별도로 품의를 해야할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본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작년꺼는 미안하지만 대체휴무로 처리될 수 없고,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증빙자료는 2021년도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회사 단체 카톡방에 있습니다.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던게요.

잔여 연차에 대해서 발생한 수당은 만 3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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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주말 근무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일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였으나,

    회사 취업규칙상 주말(휴일) 근무 익일까지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규정에 의해 수당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일은 법정휴일로서

    주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에도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가산수당 지급)

    그리고 해당 수당은 민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만약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이에 대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초과근로가 있었던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사내 대체휴가 신청절차와 별개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