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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기묘한미역국

언제나기묘한미역국

이런 경우 포기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한달전쯤 누가 바이크랑 차를 발로 찻습니다.

차를 차는 장면은 명확하게 찍혀있고

바이크의 경우는 직접적인 장면은 없으나( 모션감지cctv로 인해 10초정도 영상누락)

해당 남여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넘어져있습니다.
상황 : 남여가 싸운후 화풀이로 탑차를 발로 찬후 > 이동 하면서 또 싸우고 > 영상누락 > 전환후 오토바이 넘어져있음.
방법용 CCTV에서 거리가 좀 있으나 얼굴도 나왔으며 차량을 차기전 오던 장소에 핸드폰대리점이 있었고

옆모습 나왔습니다. ( 남여 둘다 )

강력계에 접수가 되었는데 한달이 지난 오늘 연락 받으니.

정면으로 나온 얼굴이 없다. 그 이상 CCTV가 없어서 찾기 어렵다.

사건 종결 나기 직전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이런경우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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