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약식명령 나온 법령 적용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죄명은 하나인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 라고 적힌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2인 이상이거나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수차례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수개의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이 되고 이를 동시에 재판받게 될 경우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전단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유기형의 경우 가장 중한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서는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