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전자책, 컨설팅 질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전공을 통해 전자책을 런칭했고컨설팅 수요도 있는 상태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을 것이지만 만약 기관장이 허가하지 않을 때 제가 그냥 임의로 진행했을 때 기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크몽, 탈잉 등 전자책판매 후 정산 받았을 때 기관에서 알 수 있나요?
2. 컨설팅 비용을 개인계좌로 받을 시 기관에서 알 수 있나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노력해서 성과가 생겨서 간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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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질문자님의 정산내역이나 계좌를 임의로 확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알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