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겸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배포 되나요?
웹이나 앱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광고를 붙이기 때문에 비영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판처럼 사업자 등록 및 겸직 신청이 될까요? 저는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데 겸직허가는 기관장 마음이니.. 현직 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에 관하여서는 회사(또는 기관)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허가가 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인사팀 겸직관련 담당 직원과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고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라면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허가 승인을 받지 않는한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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