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솔직한호랑이275
솔직한호랑이27521.05.04

파트타임 근로기준법 관련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3시간 5일 총 15시간을 근무를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받을권리?

2.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4.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것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간 15시간 이상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차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며,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직이어도 4대보험의 가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