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로기준법 관련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3시간 5일 총 15시간을 근무를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받을권리?
2.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4.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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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란 1주일 간 15시간 이상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제공하고 차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며,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직이어도 4대보험의 가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유급휴가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