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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20

해고통보 이후에 한 근로자의 귀책행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예를 들어 3월 1일에 해고통보 하기를 '4월 1일에 일을 그만둬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월 15일 즘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을 때, 부당해고/원직복직/해고기간의 임금 지불 등을 판단할 시 반영이 되나요? 해고통보는 3월 1일에 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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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4월 1일이라면 4월 1일까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1일까지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한 사실 등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 시 고려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별도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고 당시의 해고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후에 한 행위는 당연히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된 경우 다시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한달 전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바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별표] 근로자의 귀책사유(제5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 이후 근로자의 행위는 당초 해고통보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해고통보 이후 근로자의 행위를 추가하여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서 원직복직 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일단 복직시키되, 해고통보 이후 행위를 이유로 다시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이후의 행위는 해고 처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위에서 판단 시에는 정상적인 복직 가능성 등을 고려 시에

    일부 감안하기도 하는 것이 경험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자 해고에는 당시의 해고사유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3월1일 통보기준)

    해고일자를 앞당긴다면, 3월15일에 발생한 해고사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