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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환한오이냉국

그래도환한오이냉국

25.02.16

최초 창업, 사업자를 두 개 별도로 등록하는 게 나을까요?

아직까지 사업자를 내본 적이 없는 만 28세 청년입니다.

건기식 아이템으로(성격은 건기식이나 식품분류는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게 제조될 예정) '2025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목적의 사업계획서 작성 중 입니다.
사업화 전략 중 하나로 판매목적이 아닌 영업용으로 또 다른 아이템을 타공장에 oem제조의뢰하여 본제품 판촉용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다 작성해두고 생각해보니 판촉용제품도 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무부처가 다른 '예비'창업자 관련 지원사업에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할까요?
1. '기타가공품'으로 분류 될 유산균 제품(OEM) (온오프 판매 예정)
2. '기타가공품'으로 분류 될 '먹어도 되는 스프레이' 제품(OEM) (온오프 판매 예정)

위의 두 제품을 위한 두 가지 사계서를 작성 하여 다른 지원사업들에 각각 지원.
만약에 둘 다 선정 시 서로다른 주소로 사업자등록.(대표자는 동일)
정부지원사업 수행.


위의 프로세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1번2번의 업종/업태는 어떻게 분류하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세금 측면에서 보자면 차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개로 하나 두개로 하나 세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통신판매업으로, 오프라인 판매는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