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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전문가 솔라
뷰티전문가 솔라23.10.0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후 재개업시

안녕하세요. 28살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 2022년 6월에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2. 사업자를 낸 뒤 아무것도 안했기에 총매출은 0원인 채로 2023년 1월 폐업을 했습니다.


3. 2023년 10월 현재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가 아닌걸까요?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경우인데, 세액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저에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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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실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래예규를 참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0.0. AA광역시 T구 T로 67, 000동 000호에서 “소매/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3.18. 폐업하고 ’23.2.00.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함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적용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만 이행하였으나 실제로 매출 등이 발생하지 않은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재창업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허나 조특법상 창업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