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살경우 현관 도어락 고장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회사동생이 빌라 월세로 살고있는데
현관 도어락 고장으로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용을 주인에게 말하면 받을수있을까요?많이고민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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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나 간단한 수리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이 자연 소모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이 왜 고장난것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받기 어려우나, 노후화 등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의 내구 연산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