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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마운박각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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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세금신고 질문이요

본업 직장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투잡을 하는 곳은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 소득세만 내고 있습니다

연 얼마 소득이 발생해야 세금 신고를 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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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의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거나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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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드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취득)된곳과 4대보험 취득되지않은 사업소득

      두개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지고 신고하셔야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외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회사 업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신고 여부는 연간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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