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가 중복 부과될수도 있나요?
종합소득세를 8월달에 350만원 냈는데 10월달에 120만원이 또 나왔어요. 왜일까요? 종합소득세능 1년에 1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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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솩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헤 과세기간에 금액이 다른 소득세 고지가 된 경우 귀속이
다를 수 있으니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조사관 연락처에 전화확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학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신고가 안된 것을 고지한 것 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된 종합소득세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중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10월에 고지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세액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의 약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는 차감이 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