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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폐업지재고자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면세법인이 폐업하셨는데 계속 손실나셨었거든요

근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폐업하셨는데

재고자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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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으로 인식하면 되리라

    생각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고자산을 남긴 상태에서 폐업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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