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법인폐업지재고자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면세법인이 폐업하셨는데 계속 손실나셨었거든요
근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폐업하셨는데
재고자산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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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으로 인식하면 되리라
생각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재고자산을 남긴 상태에서 폐업하더라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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