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레이너 자격증 허위글 기재했을경우
트레이너 자격증 보유 하고있다는 허위 글을 블로그나 업장에 프로필을 걸어두었을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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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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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허위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서위조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블로그에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장에 프로필을 걸어두었다면, PT계약 등을 함에 있어 해당 자격증 보유사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