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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아는 지인이 회사 사업부가 매각 되면서 위로금으로 3억을 받았다 하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받은 돈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반과세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위로금은 퇴직금이랑 별개로 과세되죠.
이런 위로금이 보통 근로소득으로 쳐서 세금이 매겨지는데
3억이나 되면 세금도 꽤 많이 나올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 매각이나 구조조정때 받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구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로 따로 계산이 된답니다
근로소득은 세율이 좀 높아서 위로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회사들이 세금까지 고려해서 위로금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혹시 지인분께서 세무사님이랑 상담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이런 큰 금액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절세방안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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