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은 퇴직금이랑 별개로 과세되죠.
이런 위로금이 보통 근로소득으로 쳐서 세금이 매겨지는데
3억이나 되면 세금도 꽤 많이 나올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 매각이나 구조조정때 받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구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로 따로 계산이 된답니다
근로소득은 세율이 좀 높아서 위로금에 대한 세금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회사들이 세금까지 고려해서 위로금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혹시 지인분께서 세무사님이랑 상담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이런 큰 금액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절세방안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