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며 회사투자자로 투자소득
실업급여 받으면서 회사를 투자할 수 있나요??
그에 따른 소득은 연말에 3.3%를 떼고 소득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금융소득으로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3.3%)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겠지만 이러한 투자가 아니라면 직접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것이라면 금융소득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