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 되며 둘 다 방음이 된 방에서 음악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라면 법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노래방은 단란주점에 해당 되고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 판매가 가능 하지만 유흥종사자의 고용은 불법 입니다.
노래연습장은 음식점으로 분류되며 주류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적발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