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 한명 채용하고 대표자 4대보험 가입 의무
신규 개인사업자이고 공동대표입니다. 직원이 한명있어서 4대보험 신고하려는데 대표자들도 해야하는건가요? 대표자 2명 모두 각각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도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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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도 가입해야 하지만 무보수인경우는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가입하지 않지만 직원 한명을 채용하면 대표자도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대표자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