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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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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업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건 관할 감독관에게 문의해야하겠지만 우선 아하에 문의해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명 좀 안되는 회사입니다.

저는 하루 6시간 주4일 근무하고요

회사와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회사 메신저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업무 투입 전 회사에서 상담 관련 프로토콜을 교육받고요.

월1회정도 상담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수정요청을 받습니다.

24시간 상담이 이루어지다보니 상담담당자가 여러명인데 이들 스케쥴은 보통 고정이지만 크게는 사무실 스탭이 스케쥴 관리해줍니다.

급여는 월고정 익일10일에 지급되고요.

업무는 회사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피씨는 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근로자로 인정을 좀 더 다퉈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더 챙겨봐야르할까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디부터 시정요구릉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라 연차는 없다 계약직은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서 노동부 질의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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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어보이지만, 현즈 확보한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는것이 좋습니다

    예컨데 고객상담의 지향방양, 메뉴얼, 세부 지시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더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