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업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건 관할 감독관에게 문의해야하겠지만 우선 아하에 문의해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명 좀 안되는 회사입니다.
저는 하루 6시간 주4일 근무하고요
회사와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회사 메신저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업무 투입 전 회사에서 상담 관련 프로토콜을 교육받고요.
월1회정도 상담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수정요청을 받습니다.
24시간 상담이 이루어지다보니 상담담당자가 여러명인데 이들 스케쥴은 보통 고정이지만 크게는 사무실 스탭이 스케쥴 관리해줍니다.
급여는 월고정 익일10일에 지급되고요.
업무는 회사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피씨는 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근로자로 인정을 좀 더 다퉈야한다면 어떤 내용을 더 챙겨봐야르할까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디부터 시정요구릉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라 연차는 없다 계약직은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서 노동부 질의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는 있어보이지만, 현즈 확보한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는것이 좋습니다
예컨데 고객상담의 지향방양, 메뉴얼, 세부 지시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더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