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연간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연간지급명세서 제출 누락하면 가산세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각자 적용되는건지 하나만 적용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3.1.1.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매월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시에 3.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제출을 누락하셨다면 가산세가 둘다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미제출금액의 0.25%,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미제출금액의 1%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