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매월 개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시에 3.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25%를,
지연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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