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려고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한달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하고 상속등기를하려고 합니다.재산은 집(공시지가1억6천만원)한채 있고 그외 재산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와 동생 모두 집 소유는 없는 상태 입니다. 이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속재산으로 공시지가 1억6천만원의 부동산 외 다른 재산 또는 채무내역이 없고, 질문자님만 단독상속을 함)을 기준만 한다면,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