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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검은꼬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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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법정이나 민사 가나요?

중고거래로 교환을 했는데 보내기전엔 없던 하자가 보낸 후에 생겼습니다 상대에서는 처음에는 새 물건을 보내달라고했는데 제가 한참 시험 기간이라서 미루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으로 보내달라는 말에 제가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받은 물건에도 하자가 있었고 교환이라서 돈으로 드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안되면 민사에 넣을거라고 하셨고요 이러한 사건도 법정이나 민사에 접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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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민사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로간 분쟁에 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상 소 제기 자체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말씀하신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보내기전엔 없던 하자가 보낸 후에 생겼"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