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완치됐다는 서류가 또 잇어야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완치됐다는 서류가 또 잇어야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그서류는 병원에서 해달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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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근로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병가(재직)기간 중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완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 추가적인 병가 또는 휴직이 불가하여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며 이 기간(3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병원 소견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글들도 있지만 실제 기간전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완치되었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