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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독수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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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완치됐다는 서류가 또 잇어야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완치됐다는 서류가 또 잇어야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그서류는 병원에서 해달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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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근로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병가(재직)기간 중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완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 추가적인 병가 또는 휴직이 불가하여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며 이 기간(3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병원 소견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글들도 있지만 실제 기간전에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므로 완치되었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