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구매시 부모님께 차입후 이자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상가구매시,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을 받아 구입한 후
상가 임대료를 받은 후,
부모님에게 보내는 이자를 비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비영업자금이라서 이자세금이 약 27% 인지)
1. 은행 대출이자를 내면서 비용처리하는게 아니라, 부모님께 이자를 드려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2. 이정도 진행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될까요?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상가주소 등을 적는 등 별도의 action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은행대출로 그냥 진행을 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식간 차입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는 증여성 거래로 일단 추정하기에 차용증작성, 원리금 상환 등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이자 및 원금을 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